세종시 나성동 154-2번지에 위치한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연속보도>=세종시 2-1 M5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계약자들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민간참여 공공분양임에도 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본보 1월 16일자, 17일자, 18일자 등 보도>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계약자들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4~5가지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LH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사업면적은 지난 2015년 분양한 같은 생활권 M1, M4 블록의  66%, 67%에 그치지만 택지공급금액은 87%, 85%에 달해 부지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추가 선택 품목도 계약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추가 선택품목으로 전타입에 3연동 슬라이딩(금속) 제품의 현관중문을 100만 원에 설치한다고 제시했었다.

그러나 일부 당첨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급 시 ‘현관중문 설치’를 추가 선택품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문틀 및 문짝의 설치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현관중문 설치는 추가설치품목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행사 측은  계약장소인 모델하우스를 찾은 계약자에게 현재는 중문 설치를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일방적인 발코니 확장 때문에도 반발을 샀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발코니 확장금액으로 ▲59A타입 707만원  ▲59B타입 707만원  ▲84A타입 866만원 ▲84B타입 904만원 ▲84C타입 751만원 ▲84D타입 751만원으로 게재했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 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단지라고 공지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은 선택품목이 아니냐”며 따지자 시행사 측에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라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계약일에 각 계약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계약자인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계약자인자 일일이 공급금액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혼선을 초래했다.

 이처럼 시행사 측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분양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자들이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모델하우스 앞에서 LH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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