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취업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영업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고소 고발이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하는 회사나 고소를 당하는 회사나 뚜렷한 기술적 차이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영업의 대상이 되는 거래처 명단 정도에 불과하거나 국외의 회사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로서 국내에 기술이 전파되어 다수의 업체들이 레드오션 식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연 이것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영업비밀 침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이 강화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고소 고발이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본 변호인이 담당했던 성공 사례 가운데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단계에 접어든 회사가 직원들을 외부의 회사로 임의 이직하도록 한 경우 있었는데, 직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이후 신규로 설립한 회사에서 전 회사의 각종 자료와 영업자료를 사용한 것을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직원들 측 변호를 맡았던 본 변호인은 영업비밀 관리성을 적극 다투었음은 물론이고 고소 회사가 당시 부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회사가 침해당했다고 한 거래처 명부의 경제적 관점도 적극 설명하여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성은 물론, 영업상 주요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18조 제2항)’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과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구성요건이 현재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고 비밀로 유지되었으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완화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위 부경법은 2가지 주요 처벌 규정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일단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고소, 진정, 인지가 되면 그 혐의 사실에 대한 고소인 진술과 증거 수집이 이뤄지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유출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의 누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 사안으로 압수 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 집행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의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노트북, 개인 휴대폰이 임의제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에도 제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더욱이 불법적인 수사 단서 수집으로 고소인이 확보한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이를 불법적인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수사기관은 그 증거자료를 기초로 압수 수색을 신청하게 되고, 압수 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는 다시 새로운 수사의 기초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언제나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수 수색으로 사건은 중대한 기로에 선 것이며, 어떤 방향을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이제 시작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 받아야 할 영업비밀도 분명히 존재하고 경쟁의 본질을 해치는 부정경쟁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영업비밀과 부정경쟁을 경쟁기업에 대한 견제 수단, 법률적 분쟁 조성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측면도 매우 강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확실하게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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