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원서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때 행정처분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학원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유아대상어학원에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영어유치원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너서리스쿨(nursery school)등이다.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옥외 광고판 및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을 점검하여 이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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