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언론과의 관계설정 촉각…"지켜보자"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이 입주해 있는 내포신도시 관가(官家)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 등이 입주해 있는 내포신도시 관가(官家)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 언론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법 시행 초기부터 ‘타깃’이 될 순 없다”며 잔뜩 움츠리는 분위기다. 당분간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들과의 일정을 잡지 않을 방침도 밝히고 있다.

주요 기관들 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역상권 위축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A기관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일상적인 업무는 무관하지만, 청탁의 목적이 내재돼 있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만찬 등) 행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입기자들 역시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스스로도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사례집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기관 언론 담당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것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며 “만약 하더라도 더치페이(각자 부담)가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C기관 관계자는 “흔히들 언론과의 올바른 관계를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고 표현하는데,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불가원’이란 말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타 기관의 동향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포신도시 식당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식당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포신도시 주민 상당수가 주말에는 대전으로 떠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한 식당 주인은 “원래 명절 전후가 비수기인데 김영란법의 영향도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걱정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새로운 시민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고, 김지철 교육감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며 법 위반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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