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사회 의결, 노동법상 무효”…25일 권선택 시장 입장 요구

대전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등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사수정 : 25일 16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노·정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대전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공기업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말 이들 공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아직 이사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는 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8일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기업 이사회는 경영진과 사용자 측의 의사 결정 기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공기업의 이사회 의결이 불법소지를 안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이사회를 개최한 17개 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대전시 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대전 노협)’는 25일 대전시청 남문 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목적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별 성과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측정하겠다는 것이냐”며 “권선택 시장은 해고(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전 노협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인사권과 평가권을 독점한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줄서기가 만연해지고 불신과 이기주의로 협업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평가자 마음에 안들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임금도 깎고 해고도 시킬 수 있게 됐다. 평가자가 청탁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을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돌렸다. 대전시장이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등 공사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전노협은 권 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며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권선택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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