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내달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3선, 홍성·예산)이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國花)로 정하는 법률안(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일명 무궁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꽃’으로만 불리던 무궁화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24일 무궁화법 제정 이유로 “무궁화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애국가와 교과서, 역사기록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나라꽃 무궁화가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나라꽃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궁화 나라꽃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19대 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000여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장미를 국화로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법제화 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법으로 정해진 국화는 없으나 왕실의 상징으로 벚꽃이 국화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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