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시의원 5분발언…지방재정 상향평준화 앞장 주문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천안시가 300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천안시의 손실액이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천안시가 정부 개편안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상향평준화에 앞장 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김선태(청룡동, 원성1·2동) 의원은 2일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함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한 소위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역시 60%를 넘는 지방정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취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것은 무능한 아버지가 조금 못 사는 큰아들의 돈으로 아주 못사는 작은 아들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지방정부 상호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안시도 이런 지방재정 정책이 시행되면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정손실만 약 70억 원, 공동세로 전환되는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00억 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책임 져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를 통해 못 사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교부금을 나눠 주면 된다”며 “그리고 2014년에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재정 감소분 4조7000억 원 환원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천안시는 지금 타 지방정부가 벌이고 있는 지방재정의 상향평준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에 연대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 발언에 앞서 노희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테스크포스팀 운영, 노인자살문제와 복지, 저출산,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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