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시의원 5분발언…지방재정 상향평준화 앞장 주문
천안시의회 김선태(청룡동, 원성1·2동) 의원은 2일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함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한 소위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역시 60%를 넘는 지방정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취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것은 무능한 아버지가 조금 못 사는 큰아들의 돈으로 아주 못사는 작은 아들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지방정부 상호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천안시도 이런 지방재정 정책이 시행되면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정손실만 약 70억 원, 공동세로 전환되는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00억 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책임 져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를 통해 못 사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교부금을 나눠 주면 된다”며 “그리고 2014년에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재정 감소분 4조7000억 원 환원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천안시는 지금 타 지방정부가 벌이고 있는 지방재정의 상향평준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에 연대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 발언에 앞서 노희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테스크포스팀 운영, 노인자살문제와 복지, 저출산,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