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송년 기자회견서 인권 강조…종교계 반발 가능성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7일 가진 송년 기자회견에서 2016년을 “여성과 인권의 (차원에서) 도정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의 인권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트뉴스24> 취재 결과 지난해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제정·선포한 도는 내년 초 ‘인권지원센터’(인권센터)를 구성, 일선 시·군과 산하기관, 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에는 2개 팀(인권교육팀·인권보호팀)에 민간 전문가 5명이 근무하게 되며, 가칭 ‘인권보호관’이 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상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법적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연계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예산 3억 3600만 원도 확보한 상태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도 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에서 마련 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상담 및 현장조사 외에 ▲도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이주외국인 인권실태 조사 ▲3월 중 ‘지방정부와 인권’이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성 소수자의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종교계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에는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성별 정체성 (…)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1항)며 “충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2항)고 명시돼 있다.

인권센터가 성 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를 넘어, 그들의 인권에 대한 지원 또는 증진에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서울시와 대전시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권헌장 제정이 불발되거나 관련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활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 영역이 아닌 도와 시·군, 보조금을 받는 산하 기관·단체 등에 대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나 권고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은 지원을 맡을 뿐,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 소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의 영역이 워낙 넓어,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시책을 펴기 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인권의 기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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