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원 '서울대 30명 합격' 광고에 B학원 "전원 재학생… 과대광고"

대전지역 대표 재수전문학원 두 곳이 '서울대 30명 합격' 광고를 놓고 과대과장광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A학원은 홈페이지와 홍보 전단지를 통해 "대전최고의 진학실적! 최고가 최고를 만듭니다"라며 "현재 서울대 30명 합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홍보문구만으로는 재수 전문학원인 이 학원 출신 학생들이 2015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에 30명 무더기 합격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수학원 광고에 '서울대 30명 합격'… 실제는 현 고 3학생들

이에 B학원 관계자는 "A학원이 홍보하고 있는 '서울대 30명 합격'은 재수생이 아닌 서울대에 1차 합격한 현재 고 3 재학생들로 이 학원에서 면접대비 1주일 무료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고 반발했다.

B학원 관계자는 “재수 전문학원인 A학원이 광고를 위해 고 3 학생들 가운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5일짜리 무료 논술면접 특강을 시켜준 뒤 이 학원에서 공부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학원의
B학원 관계자는 또 "재학생을 재수생으로 둔갑해 광고하면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대 30명 합격' 광고에 현혹되지 않겠느냐"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지만 처리기간이 길어 허위광고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B학원에 따르면 A학원이 이 같은 과대과장광고를 지난해 12월부터 1개월 이상 학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신문 삽지 광고 등을 통해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B학원 관계자는 "A학원에 광고중지를 시키겠다는 교육청의 구두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서 "재수학원의 특성상 일정시기가 지나면 모집할 수 없어 너무 늦게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학원이나 학생·학부모 모두 피해"라고 했다.

A학원 “재학생·재수생 모두 가르치며 서울대 합격 30명 면접·구술특강 수강”

이에 대한 A학원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A학원이 재수생 전문학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수강이 가능하며 실제로 서울대에 합격한 30명 모두 이 학원에서 수강했다는 것이다.

B학원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A학원에 광고에 대한 글.
A학원 관계자는 "우리 학원은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서울대 합격생 30명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단과수업을 듣거나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구술특강 등의 과정을 짧게는 4일, 길게는 몇 달짜리 강좌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광고문구에 적힌 '서울대 30명'이 재수생이 아닌 고 3 재학생인지에 대해 A학원 관계자는 "30명 모두 재학생인 것은 맞지만 이들이 모두 우리 학원을 거쳐 갔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는 전혀 아니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또 "B학원 측은 우리가 재수생 모집 광고지에 재학생을 같이 넣어 혼란스럽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학원은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가르치고 있고 광고지도 함께 낸다"며 "교육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줬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학원 관계자는 "B학원 홈페이지에 우리 학원을 비난하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가 있고 이 학원은 대전도 아닌 같은 이름의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배출한 '수능 4과목 만점자' 명단을 마치 본인들 학원생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학원 관계자는 이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이름을 쓴 것으로 광고에 아무 하자가 없다"면서 "B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만했다.

교육청 “완벽한 허위 아니라도 과대과장광고 소지… 중지나 수정지시”

이들 학원간 첨예한 대립에 교육청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전에서 유명한 재수전문학원 두 곳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서로 민원을 넣고 있다"면서 "학원들 스스로 자제를 해야 하는데 수위가 점점 높아져 걱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A학원의 '서울대 30명 합격'광고문구에 대해 "완벽하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과대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면서 "A학원 측에 해당문구 광고를 중지하거나 이들 학생이 재수생이 아니라 고 3 재학생이라는 표시를 넣도록 수정 지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대에 합격한 30명 학생 전원은 재학생이 맞고 A학원에서 면접특강을 며칠씩 들었다"면서 "A학원이 특강을 해주며 학생들의 주소,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수강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학원에서 면접특강을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고 3 재학생들이 재수전문학원으로 알려진 이 학원에서 공부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과대과장광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돼 문제의 광고를 시급히 중지하거나 수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등을 제소해도 처리절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기간 반짝 재수생을 모집하는 학원들이 우선 광고부터하고 보는 것 같다"며 "이런 학원들에 대해 과대과장광고는 물론 교습과정 위반 등 위법사실이 있는지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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