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학교폭력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 17.5%...'시간끌기용'
가해자, 피해자 분리 한계...대책 마련 시급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유솔아 기자]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과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밝혀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정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조명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 학기는 통상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피해양상은 언어폭력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광범위하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1일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 실태와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을 살폈다. 이어 대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청투데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1년 대비 증가했다. 이 기간 대전은 0.8%에서 1.2%, 세종은 1.5%에서 2.1%, 충남은 1.3%에서 2.0%로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3개 지역 모두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은 새 학기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책과 현장 적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공간 내 집단 따돌림 등 형태가 교묘해지고 있어, 근본적이고 폭넓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강일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17.5%에 불과하다. 6건의 소송 중 1건만 가해자가 이긴 셈. 

충청권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대전 0%, 세종 14.3%, 충남 18.2%로 각각 집계됐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승소가 아닌 처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일보>는 가해자의 시간끌기 중 발생하는 2차 가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송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리냈다. 

<충남일보>도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에 집중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 학교폭력전담팀을 개설해 ‘가해학생을 위한 변호’ ‘가해학생 조력’과 같은 슬로건을 달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 이 언론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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