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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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 따르면 단독가구 기준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돼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송미령 본부장은 “새해 첫 기초연금 지급일에 연금액 인상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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