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특별법 제정’ 어떤 내용 담기나
특구지정, 산업구조전환 기금 등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김태흠 지사 "타 시·도와 정책 연대, 대통령께 적극 건의"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국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가칭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경제의 구조적 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11월 21일자: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 책임제’ 추진 등>
유재룡 도 미래산업국장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 보령과 당진, 태안 등 석탄화력 폐지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인구감소 등 위기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칭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 위해 당위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며 “보령·서천 지역구 장동혁 의원에게 특별법 초안을 전달하고, 입법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구지정, 산업구조전환 기금 등 규정
<디트뉴스>가 입수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지역이 겪는 경제·고용·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경제 구조적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대응키 위한 석탄화력발전폐지지역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과 특구지정을 규정하고, 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기금, 대체산업 육성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원, 지역주민 지원, 교부세 및 조세감면 등을 담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탈석탄 전환에 따른 발전소 폐지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 화력발전 절반 위치..“환경·재정적 피해 보상해야”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해 수십 년간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 48%를 수도권 등 외부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으로 7조5000억 가량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도는 지난 2020년 12월 탄소중립 조기 구현을 위해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2025년까지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2045년까지 도내 모든 화력발전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 조기폐쇄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지역 인구가 줄고, 이로 인한 세수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시에 따르면, 화력발전 폐쇄 전 3년 간 연 평균 880명 내외 인구가 감소한 반면, 발전소 폐쇄 후 2021년에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수익 44억 원 감소, 소비지출 190억 원 감소 등 후폭풍도 일고 있다.
이에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후 기자회견에서 “30년 전 삶의 터전을 내주며 어렵게 수락한 보령화력이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 시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는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 시·도와 정책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회의 직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정부가 나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지방정부는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23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도 및 이해당사자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국회의원과 국회토론회, 법안 공동발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