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철강, 방류 부인···탱크·펌프는 우수처리 용도일 뿐

[당진=최종암 기자] 당진시 환경사업소(사업소)가 지난달 말경 수질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환영철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환영철강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환영철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슬래그저장탱크를 설치, 수중펌프 2대와 배출호스를 통해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에 배출했다.

2022년 9월 5일 오후 4시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15시간 동안 배출된 오염수는 180㎥다.

관련 법률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사업소는 환영철강공업주식회사를 피의법인으로 보고 “피의법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인 A씨(대표이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환영철강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다.

환영철강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사실이 없고 탱크와 펌프는 우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환영철강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2분께 압연설비이상(철근이탈) 사고가 발생, 50대 A씨가 사망했다. 환영철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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