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시의회 조례 제출, 예외조항 여전
충청권 의무채용기관 51곳, 채용률 37.95%

지난해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대전·충청권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모습. 자료사진.
지난해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대전·충청권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모습.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 이후 2년 여 만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대전시의회에 ‘대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는 오는 6월 예정된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이전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뜻한다.

조례안에는 협의체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규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전시장이 맡는다.

충청권 의무채용 기관 51곳, 예외 조항 여전

충청권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총 51곳으로 대전 16개, 세종 21개, 충북 11개, 충남 3개 기관이다.

이중 대전 소재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례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16곳이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권역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경력직과 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1개 직렬 5명 이하 채용 등 총 5가지 예외 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채용률이 높아지더라도 대상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실효성 문제가 여전하다.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연계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은 1054명, 채용 인원은 400명으로 집계됐다. 채용률은 37.95%다. 대전시 내 16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대상인원은 800명, 실제 채용인원은 309명으로 채용률 38.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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