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증가세
내년도 예산 증액 편성, 4억 원 대 안경자 “낮은 고용률, 홍보도 부족”
대전시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년 수 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2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는 올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2294만 여 원 증액했다”며 “대전시민 144만 명 중 7만 명 정도인 약 5%가 장애인이고, 의무고용률은 3.8%다. 홍보를 통해 응시율도 높이고, 합격률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3.8% 이상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어길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 만큼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난해 대비 5.6% 증액한 4억 3204만 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앞서 2023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냈다. 올해 9월 기준 고용 미달 인원은 27명이다.
서소원 시 인사담당관은 “올해 9월 지방공무원 채용을 통해 7명을 선발했고, 연말이면 미달 인원은 1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대학, 사회복지기관, 재활기관을 직접 찾아가 채용 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야하고, 희망도 있어야 한다”며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예산도 줄이는 측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