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방치된 고운동 건물, 범죄 위험에 흉물로 전락”
공정률 80% 상태서 시행사 부도... 3년간 방치돼 이현정 “깨진유리창 같아...강도 높은 행정 절차 필요”
이현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이 25일 “고운동 내 무단 방치된 건축물이 청소년 탈선 공간 사용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흉물로 전락했다”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갖고 “고운주택1길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입주가 완료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에 위치해있다.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이 부도가 나면서 방치된 해당 건물에 대해 주민들은 수차례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업체에서 거절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시 역시 “해당 건물은 연면적 182㎡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적용되는 안전관리 예치금의 비대상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예치금을 활용한 직접적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청 건축과의 검토 의견은 행정적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년 7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인 21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대지조성사업 완료 후 후속 건축물 관리가 미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은 뉴욕시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상기하고자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곧 다른 유리창도 깨지고 더 나아가 도시 전체에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라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이라는 법적 한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세종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시청은 시행사에 대해 ‘건축법’ 및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즉각적인 안전 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