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 창업·기업활동 종합 지원"

관련 개정안 발의, 판로 개척 및 금융지원 우대 등

2025-11-25     유솔아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장애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특히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시했다. 또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하고, '대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장애인 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