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돈 놀이’ 한 ‘아빠와 아들
3년여간 162억 빌려주고 55억 부당수익 얻어
2025-11-24 고명수 기자
국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9천여명에게 162억여원 돈을 불법으로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일당 6명을 검거해, 30대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고, 최고 15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 기간 태국 현지에서 어학원 이름을 사용, 온라인에 광고하여 현지 조직원을 모았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다.
외국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급여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우편물을 보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이며, 1인당 적게는 백만원부터 많게는 5백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고 관할세무서와 연계하여 소득액 전액을 통보, 세금을 추징 조처를 진행했다.
A, B씨는 부자 관계로 아버지 B씨는 동일 범행으로 해외 도주 중이다. 경찰은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