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반 강화한다

미디어교육 참여 확대, 실태조사 의무화 등 조례 개정

2025-11-24     유솔아 기자
대전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참여와 실태조사 의무화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왼쪽부터 이금선,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참여와 실태조사 의무화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4)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 사각지대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점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 및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 포함된다. 

또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