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시 세종, 주민을 화재에 안전하게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세종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가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은 거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선별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한 가운데 사전심사(60%)와 본심사 발표평가(4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
조례 제정 이후 추진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수상을 통해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계속해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