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회서비스원, 불필요 예산 사용에 업추비까지...‘문제점 다수 적발’

회계 시스템 사용 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 늘려 관외지역 사용 하거나 사후 품의 처리 등 업추비 문제 다수

2025-11-21     권예진 기자
세종사회서비스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수의계약부터 업무추진비 사용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진=세종사회서비스원 누리집 갈무리.

세종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 사용하지 않는 회계 시스템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21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결과 총 8건의 행정상 조치와 2건의 신분상 조치가 확인됐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 회계 시스템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2025년 1월까지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구축된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회계처리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회계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총 370여만 원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계시스템을 실무에 상용화하지 않고 방치해 기존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내부통제기능 약화 문제점까지 제기됐다.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예산 회계담당자의 잦은 퇴사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5년 간 총 8명의 회계 직원이 그만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력 관리에 대한 지적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원에 업추비로 화환 보내

클린카드 사용해야 함에도 11개 카드 중 단 4개만 적용

아울러 부적절한 수의 계약 체결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사회서비스원은 A 계약을 체결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도장공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조경시설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정에 부적합한 조경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수의계약 및 건설기술인 배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집행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전에 한 후 사용해야 함에도 수차례 사후 품의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총 462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총 113건 938만 8100원을 최소 1일에서 최장 7일까지 사전 품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후 사후 품의 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의무적 제한업종을 설정해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에도 총 11개 중 4개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에 대해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할구역 유관기관이 아닌 부산사회서비스원에 개원 축하화환을 보내는 등 총 5건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