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벌금형 받은 이장우 시장, 사죄해야"
법원, 1심서 750만 원 벌금형 선고 "뻔뻔한 공소 취소 요구, 신뢰 잃어"
2025-11-20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50만 원이 선고됐다"며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대전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특히 이 시장은 당시의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법적 판단을 뒤틀고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이러한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폭력행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아집이자, 법과 시민을 동시에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당은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자로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며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궤변과 침묵을 멈추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