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김태흠 벌금형, 사법리스크 부담 가중

이장우 벌금 750만 원·김태흠 벌금 150만 원 선고 직 상실 면했지만 정치적 책임론 대두 가능성 재판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질타

2025-11-20     유솔아 기자
지난 2019년 5월 2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성일종 의원, 김태흠 의원, 이장우 의원, 윤영석 의원(왼쪽부터)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진 ‘문재인 좌파독재 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모습. 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김 지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김 지사에게 각각 벌금 750만 원,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겐 벌금 2400만 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11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당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선거에서 당내 부담 작용할 듯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자체장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이 시장과 김 지사의 경우 당장 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두 단체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당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경우 지난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및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장우, 김태흠 등 국회의원 23명과 황교안 대표 포함 주요 당직자·보좌관까지 총 27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인사는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공소권 없음), 홍철호 등 정치인, 당직자·보좌관 3명이다.

앞서 이번 1심 재판은 기소 후 무려 5년 8개월 간 지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신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