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247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액 7억 7000만 원

2025-11-19     한지혜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 4000만 원)이다. 개인 142명(52억 1000만 원), 법인은 81개(35억 3000만 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 2000만 원)으로 개인 14명(5억 3000만 원), 법인 10개(1억 9000만 원)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 원, 개인 7억 7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 7000만 원이다.

시는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