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감서 "군인과 군가족 위한 처우개선 절실"

[국감] 육군본부 국감서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상향 제안

2025-10-24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간부, 예비군, 군무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부사관 지원율과 임관율 급감 문제를 지적했다. 부사관 지원율은 2020년 86.5%에서 2024년 43.4%로,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2%에서 2025년 26.7%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급간부의 기본급·성과상여금·주택수당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에서 5만 원, 휴일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수당도 월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돼 병장은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포함해 월 205만 원, 하사는 기본급 2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수당은 월 16만 원으로, 단독세대 주거수당 적정 수준인 35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간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군 주거시설 확보율은 관사 74%, 간부숙소 96% 수준이며,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인원은 매년 2000여 명에 달한다. 건립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간부숙소도 30%에 이른다.

황 의원은 "업무 특성상 전속이 잦아 자녀 전학과 배우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관사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매입·임차 확대, 지자체와 군 주거시설 목적의 행복주택 도입 등 민·관·군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도 언급했다. 예비군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모두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력 유지 목적이 있으나, 훈련보상비는 동원훈련에만 지급된다. 황 의원은 예산 확보와 예비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군가족 평생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군인·군가족을 위한 전향적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전방근무수당 신설 등 군무원 처우 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미비점을 재점검하고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