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전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위법 확인”
국토부·대전시 참여 안전점검 시행 아스팔트 포장, 품질검사 난항 전망
중고 복공판 사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설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확인됐다.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복공판 품질검사도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등은 23일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 나섰다.
장 의원은 “대전시는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분 개통 하루 전에 의뢰된 검사가 과연 실제 검사에 사용된 복공판이 맞느냐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공사 착공 전 발주청의 승인 후 국토부에 보고돼야 할 안전관리계획서가 미보고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점 등도 확인됐다.
이날 안전점검에 참여한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도 “급하다고 절차를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출발부터 보고가 누락되고 절차를 무시한 만큼 구조적으로 부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사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등교 상부가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어 연 1회 이뤄져야 할 품질검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복공판은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등교는 상부가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방법을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시공사 측은 “아스팔트를 뜯어내면 도로 안정성에 위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은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히려 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속했을 수도 있다”며 “3년짜리 가설교라도 안전기준과 절차는 결코 생략돼선 안 된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즉각적인 안전 재점검과 책임자 조사,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