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에도 공신력 만점' 대전시 위탁심사 논란

넥스트클럽, 지속적 고소에도 시·대덕구 청소년기관 수탁 대전참여연대 "서류 누락·허위시 무효 사유"

2025-09-10     유솔아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와 대덕구의 청소년 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법적 문제에 연루됐음에도 '공신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 디트뉴스 DB.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전시와 대덕구의 청소년 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법적 문제에 연루됐음에도 '공신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구와 시는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을 선정했다. 

넥스트클럽은 평가항목 중 ‘수탁법인 공신력’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해당 항목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송 완료 및 계류 중인 사항 ▲공공기관 제재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는 넥스트클럽이 위수탁 심사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 혹은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법인과 대표는 2023년부터 수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법인 대표는 2023년 8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대전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해당 법인은 2024년 1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올해 4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유사한 혐의로 해당 대표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법적 절차가 구와 시의 심사과정에도 진행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실이 심사 서류에서 누락됐다면, 즉시 위탁선정 무효 사유가 된다”며 “관련 이력이 제출됐음에도 심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만점을 부여했다면 절차적 공정성과 심사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와 구에 ▲넥스트클럽 제출 서류 진위 확인 ▲허위 또는 누락시 위탁기관 선정 무효화 ▲최근 5년간 공신력 항목 전수조사 및 재공모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대변인실은 "넥스트클럽 제출 수탁 제안서에 기재된 소송 등 현황은 허위 사실이 없다"며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4-2522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 및 시설장의 소송 현황'은 법원에서 심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ㆍ민사ㆍ행정 전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제재,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진행중인 수사나 고소ㆍ진정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사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벌금형, 노동위원회 판정 등은 '소송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와 구의 위수탁 기관 공고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