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상법’ 국회 통과..“주주 평등 VS 기업 옥죄기”
기업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1명→2명 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43분경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거부해온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새 정부 들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로느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로 법안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됐지만, 국민의힘이 보인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처리했다”며 “경제계에서 피 끊게 호소를 했고, 우리당 의원이 계속 호소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