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 3조례 폐지 기로..시의회 결정 '주목'
내일 최종 심의·의결..시 "시민 토론회 청구 유효" 변수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뒤 폐지 여부 논의" 요구
대전지역 시민사회와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이른바 ‘시민사회 3조례’가 폐지 기로에 놓였다. 시가 최근 시민들이 일방적 조례 폐지를 막고자 청구한 토론회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면서 대전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해당 조례 폐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후퇴, 관변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 반대 의견도 제기됐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는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본회의장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시민 의견 수렴해야"..폐지안 부결 '촉구'
그러나 최근 시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공동체·마을단체가 청구한 토론회에 “적법하고 유효한 청구”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겼다.
시민사회는 졸속 폐지에 반대하면서 시민 900여 명 서명을 모아 조례 폐지 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요구했고, 시는 해당 청구가 조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명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의회가 이번 회기 내 폐지안을 부결시킨 뒤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존폐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조례 폐지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시급성과 정당성도 부족하다”며 “공론화 없이 일괄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민선8기 집행부가 자발적 시민사회 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를 향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참여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숙고하는 참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