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명시돼야”
세종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견 제시
지난달 강준현(민주당·세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주요 사항에 대해 세종시가 자체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란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예정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세종시장의 위원회 참여,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 제2조와 제5조에서 행정수도의 정의와 명칭에 관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에 법률로 별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명확성을 제시한 거다.
또 법안 제17조에서 예정지역을 충북, 충남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주변지역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예정지역 범위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제23조와 제72조에 담은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25조에 담은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39조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빠진 세종시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55조부터 제63조에 담은 특별관리구역 주요 기반시설 관리 비용은 국가가 세종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을 주장했다.
끝으로 제56조와 제84조, 제85조가 담고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해 공동캠퍼스를 세종시로 이관하고 조성 주체에 세종시장을 추가할 것과 교육부와 건립청이 입주 대학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