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확정

민관협의체, 특별법안 최종안 전달 296개 조항 포함, 내달 법안 발의 추진 시도민 공감대·정치권 협력 관건

2025-07-14     한지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특별법안 전달식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이 확정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을 대상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내달 중 특별법 국회 발의, 행정안전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개요는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경제과학수도 조성(4편), 삶의 질 제고(5편) 관련 조항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 활동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에서 대전, 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과 충남은 한뿌리, 한가족이었다”며 “김 지사와 함께 어떤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내년에는 통합특별시로서 선거를 치를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15개 시군, 5개 자치구 설명회를 마치고 의회 의결 절차, 국회 법원 제출을 앞두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이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 선언과 충남도민과 대전시민 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공감대 확보·정치권 협력 '관건'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회적 갈등 발생 등을 감안해 시·도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상향식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통합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약 한 달여 간 대전 5개구,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부여나 아산 등 일부 지역에선 주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통합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취지와 의미에는 공감하면서도 물리적 행정구역 통합 방식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은 기존의 메가시티 개념이 기반이다. 행정통합과 방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국가 기조가 어떻게 흐를지도 관심사다. 

협의체는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한다. 온라인 100%, 유선 전화면접조사(100%) 방식으로 인지도와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