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고' 故김충현 씨 사인은 '다발성 골절' 추정
국과수 부검 1차 구두 소견 발표
2025-06-13 김다소미 기자
충남 태안경찰서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김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작업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고인의 왼쪽 옷소매 부분과 팔이 1년에 780바번씩 회전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1차 사고를 당했고 기계에 가공을 위해 고정됐던 쇳덩이와 부품 등에 머리 등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故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오엔엠 비정규직 소속 노동자다.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졌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 측은 "당일 작업 오더가 없었다" 고 밝혔지만 고인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벼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