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충현 비정규직 사고 대책위, 李 대통령 향해 행진한다

김용균 이어 김충현 사망까지 변화 없는 현장 6일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추모제 개최 용산 대통령 집무실 향해 행진 예정

2025-06-05     김다소미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일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팔이 끼여 사망했다. 유족과 노동계는 3일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다소미 기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고인의 사진은 모자이크 없이 보도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가두행진을 벌인다.

故김충현 노동자는 지난 2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범용선반 기계를 다루던 중 끼여 숨졌다. 김 씨는 발전소의 하청업체 한전KPS가 재하청 방식으로 계약한 외주업체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20대 청년 故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곳이기도 하다. 한국서부발전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관련 법이 제정되고 ‘죽음의 외주화’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김충현 씨가 사망하기까지 6년 동안 ‘2인1조’ 작업 원칙은 원청의 이윤에 뒤로 밀려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봉은 삭감된 채 소속 하청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한 안전시스템과 노동 환경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KPS 측은 김충현 씨에게 “정식 작업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동료들은 “작업 지시 없이 기계를 다룬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인은 위험성이 큰 공작기계 6대를 혼자 다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기계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며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였지만 ‘2인1조’ 작업 원칙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회사 탓에 기계의 정지 버튼을 누를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를 당했다.

대책위는 노조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의 사과와 유족의 배·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故김용균 특조위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고 이행과 위험업무 2인 1조 이행,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충원되지 않은 인력 보충,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고인의 시신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거론됐지만 현재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워낙 원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심중이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리고 故김충현 씨의 사망사고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