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뺑소니' 피의자 차량 압수한 충남 당진경찰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상태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구속수사 방침

2025-06-04     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 전경. /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이승용)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최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피의자 A(63, 남) 씨의 차량을 강제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당진시 정미면 소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완 당진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악질적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수사와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