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대선후보 선거벽보 훼손 70대 남성 검거

2025-06-02     최병민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황정인)가 2회에 걸쳐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79세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 17분경과 이날 새벽 0시 57분경 시내에 설치된 선거벽보의 얼굴 사진을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여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특정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남 선대위 측은 지난달 26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잇따라 훼손되고 있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