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수법·사례 알면 당하지 않는다
방준호 경감. 충남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과장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써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 광역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선족 말투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잡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쳤으나, 이제는 ‘맞춤형 사기’ 형태로 계속하여 변모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마치 정부 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사기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도 납치, 수사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계약 빙자 등 사기 유형의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 금액을 되찾을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공서(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문자나 메일로 공문서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 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을 경과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피해를 본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 은행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으니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에서 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3가지 사항과 함께 최근 들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신형 보이스피싱 수법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예방법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수법 사례를 보면 ▲상품결제 사칭, ▲카드발급 사칭, ▲관세청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①출처 불명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②송금상대방 반드시 확인 ③모르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이체·현금인출·전달 무조건 금지 ④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즉시 112신고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열거했는데, 위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