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민간단체 지원조례 폐지 안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례 폐지 반대 의견 제출 폐지 가능성에 무게, 내달 시의회 주요 쟁점될 듯
대전시가 시민사회 및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존폐 여부는 내달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이 시민사회에 적대적인 기조를 보여왔고, 시의회 역시 관련 조례 폐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인 만큼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하며 조례 폐지 저지에 나서면서, 해당 안건은 회기 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시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했다.
⓵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해당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상위규정 폐지가 지방조례 모든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 조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목표를 담고 있으며, 여전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필요성은 유효하다는 것.
또 조례 폐지는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에 대한 노력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조례는 시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정책 약속"이라며 폐지 반대 사유를 밝혔다.
⓶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해당 조례는 대전 NGO(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센터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센터 운영 중단은 일시적인 행정 조치 일 뿐, 조례는 향후 센터가 재설치 될 경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조례에 명시된 센터 기능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건강한 성숙과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기능"이라며 "센터 운영이 일시 종료됐다고 해서 기능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센터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⓷ 대전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이 조례는 사회적 자본(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됐고, ‘대전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등 유사 조례가 있어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와 신뢰 형성이라는 별개의 정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기존 조례가 사회적 자본 확충 취지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적 의지와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