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봇물

국회 법안 발의, 교원단체 50만 서명운동 돌입 등

2025-05-15     이미선 기자
국회 강경숙 의원실 제공.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교원단체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공공시민, 교사노조연맹,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참여해 "스승도 국민, 교원의 정치기본권, 이제는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 주요 내용은 첫째, 교원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규정이다.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정치운동 금지 조항의 적용 배제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교육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셋째,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공무원이 퇴직 없이 휴직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OECD 38 개국 중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학부모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의 87.5% 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OECD 수준으로 허용을 지지했으며, 교육감 출마를 위한 휴직 허용에 대해선 90.4% 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사진.

교원단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50만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사는 정치적 표현은 물론 정치후원금 기부, 정당 가입과 활동, 공직선거 출마까지 모두 금지된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들이 정작 그 경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모순 속에서 교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정책이 현실 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가입 보장 ▲피선거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 가운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한 후보는 현재까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