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서 진행

2025-04-29     황재돈 기자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29일 “2025도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두차례 기일을 잡고 심리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이 전 대표 사건 경우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으로 있는 만큼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결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 수준의 재판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