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도전’..정치권, 대법 판결에 '촉각'
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4일 두 번째 심리..첫 기일 이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들어간다. 전원합의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이뤄져 왔으나, 첫 합의기일 이틀 만에 다시 심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 수준의 재판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전 대표 사건 경우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으로 있는 만큼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정치권 촉각..민주 "이례적" VS 국힘 "당연한 절차"
정치권은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올 경우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심도 법 원칙을 고려해 기각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댜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글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시간표와 사법부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