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윤석열 탄핵 후 조기대선 ‘대세론’ 전망

서울고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허위사실공표 3가지 쟁점 ‘모두 무죄’로 판단

2025-03-26     김재중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가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정국에서 대세론을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2가지 쟁점과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 쟁점 등 3가지 쟁점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인터뷰 등에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연관성 부인 부분은 무죄,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지만, 서울고법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가지 쟁점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회동,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압박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서울고법 선고 결과에 대해 각각 탄식과 환경 입장을 밝히며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