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정치적 중립 위반” vs 박정현 군수 “목소리 낼 것”

가세연·시민단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감사원,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 소명 요청 공문 보내

2025-03-14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디트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내건 박정현 군수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박 군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군청 맞은 편 여성회관 외벽에 사비를 들여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 군수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는 저촉 돼 다음날(8일) 자진 철거했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오상종 호국단 대표는 13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박 군수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인 광주북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유튜브 방송 갈무리. 

김 대표는 “정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공공청사에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 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사비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군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공문은 개인 명의 영수증이 있고, 직접 사비를 들여 (주문, 제작) 했기 때문에 차분히 소명할 일”이라며 “동요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때까지 망설임 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어 “탄핵 찬성과 반대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면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했던 지자체장과 시군의원, 국회의원 모두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여군청 맞은편 여성문화회관 외벽에 걸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현수막. 김다소미 기자. 

또 “군수로서 업무에 충실히 하며 소명할 부분은 빠짐없이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박 군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군수가 사전에 질의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시지 현수막 게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정치활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선 여성회관도 군에서 관리하는 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청사 건물을 사용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