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여부, 검찰 손에 달렸다
구속 취소와 석방은 별개..7일내 항고하면 구속유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검찰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7일 내 항고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인용 사유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를 했다는 것.
체포적부심 기간을 기소 전 구속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 시점을 잘못 판단한 것이 절차상 하자를 만든 셈이다.
법원 판결 직후, 다수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전제로 속보를 쏟아 냈다. 구속취소 판결 즉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거나 “지지자들이 용산 관저로 몰려가고 있다”는 확정적 기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석방 환영” 입장을 냈다. 충청권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도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 불법체포로 구속된 윤 대통령 석방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거대한 음모가 확인된 오늘”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97조와 410조에 따라 검찰 즉시 항고시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할 경우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결국 검찰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검찰 항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의 합법성을 주장해 온 만큼,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도 검찰을 압박하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고도의 법기술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때문에 야권은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여권은 “항고를 포기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일주일 동안 검찰 결정에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