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법”..尹 탄핵심판 영향은
권한쟁의심판,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8인이냐 9인이냐’ 헌재 탄핵심판 선고 변수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즉각적 임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저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최 대행은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각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최 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법에는 언제까지 결정에 따라야 한다거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결정문 자문 등을 이유로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참여할 경우 변론 재개..‘8인 체제’ 선고 가능성
마 후보자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 절차만 남겨뒀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판이 선고에 참고하려면 변론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때문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헌재가 정당성 차원에서 9인 체제를 갖춰 탄핵심판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변론을 재개하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기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고려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 후보자 임명과 선고 참여 여부 등이 탄핵심판에 남은 변수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