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보따리 풀면..” 악의적 음해에 날린 경고

공식 석상 가장한 근거 없는 지적에 '반격' 예수 부인한 베드로 비유 들며 '尹 엄호' 비판

2025-02-24     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 자료사진. 

박정현 부여군수가 24일 오전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성용 군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비판하며 “내가 보따리 풀면 무슨일 생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21일 기획감사담당관실(교류홍보과)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탄핵 촉구’ 1인 피켓 시위를 최초로 시작한 박 군수의 행적과 관련해 “군수가 피켓시위하며 홍보비를 사용했나. 사용내역을 어떻게 되나”라고 물은 바 있다.

이어 자치행정과를 향해선 “공무원 노조 탄핵 관련 집회 신고를 하고 한 건가. 집회 신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노조도 1인 시위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탄핵 팻말을 들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1인 시위를 한 주체는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공무직노조이며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의 단체 현수막을 게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군수의 경고는 장 의원의 연달아 이어진 질의가 공식 석상에서 근거 없는 지적으로 음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군민을 위해 편안한 행정의 결과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지 평생 징역 살지 모르는 세상에서 시민의식을 어떻게 보고 (갑질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간부의 대응도 너무 안일하고 저자세다. 당당하지 못하다. 정말 문제 있으면 윤 대통령처럼 툭하면 고발하고 정적을 기소하고 수사시키고 하면되지 왜 공무원들을 괴롭히나”라며 “노조가 집회에 참석한 게 문제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제가 피켓시위한 것도 당시 부여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선관위에 전해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어 전국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퍼진 것 아니냐. 이런 거 하는 데 무슨 홍보비를 쓰나”라며 장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특히 “법인카드 10만 원 쓴 것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할 때 쓴 특활비는 조사도 하지 않는 엉터리 정권 밑에서 이런 데 제가 홍보비 썼다가 어떻게 되려고 쓰겠나. 이게 상식이다. 왜 이런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군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놓고 부하들에게 책임 떠 넘기는 대통령은 봐주면서, 그 당 소속이면서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반성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나중에 대선 국면 접어들면 (모두) 윤 대통령 몰아세울 거다. 베드로가 예수 부정했듯이”라며 현재 ‘내란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싸고 도는 거 같은데 극우 세력 힘 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부 다 윤 대통령 버릴 것이다. 그때는 마치 (국민의힘은) 옹호하지 않은 것처럼 (태세전환할 것)”이라며 “군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정치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군의회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국궁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몇 년 간 의원들이 승인 안해줘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최근 의회에서 추천한 땅 사드리기로 하지 않았냐. 그거 외압아닌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건 월권이고 외압”이라며 “제가 안해서 그렇지 의원들에게 드릴 말 많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끝으로 “오늘 발언을 의원들이 듣거나 보도를 통해 전달될건데 녹화 지우지 마라. 앞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갑질 등 별거 아닌 걸로 뭐가 있는 냥 말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하시라. 제가 6년 반동안 쌓아 놓은 정보가 얼마나 많겠나. 보따리 풀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하승 부여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장 의원의 발언에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셨다. 실제 피켓 시위를 했던 공무직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공무원과는 정치적 중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특히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무시간 외 공무직 노조가 피켓 시위를 한 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