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끝자락, 내란 형사재판은 시작
형사재판 준비기일 13분만에 마무리 구속취소 심문 진행..“위법기소 VS 적법 구속” 공방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 변론종결 가능성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2·3내란 사태 형사재판은 이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13분 만에 끝냈다. 이후 구속취소 심문을 약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윤 측과 검찰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적법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 측은 내란 범죄 불성립을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 구속기한 끝난 26일 기소..불법 구금"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 이론 여지 없어"
윤 측은 검찰 기소가 구속 기한 만료 뒤 이뤄졌다며 불법 구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끝났지만, 검찰은 26일 기소했다는 것.
윤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것이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 줄 탄핵과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 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구속 기소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본격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출석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도 출석한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7시)이 증인으로 나선다.
변론은 당초 오후 2시부터 계획됐으나, 윤 측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1시간씩 늦춰졌다.
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양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2월 3일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두 번째 출석이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 등은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차장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날도 메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을 대상으론 국회의원 체포 지시 증언, 국회 봉쇄와 관련해 집중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었다. 조 청장은 검찰조서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면, 양측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절차만 남는다. 이날 최후 변론까지 진행해 변론 종결 가능성도 있다. 변론 종결시 선고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대통령측은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만큼, 대리인단 전원이 사퇴할 경우 탄핵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