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늦어지나..헌재, 尹측 한덕수 등 증인채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 20일 10차 변론 출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월 초 선고가 점쳐졌지만, 이번 증인채택 등으로 최소 1주일 가량 늦춰진 3월 중순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재판관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기각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홍 전 차장(오후 4시), 조 청장(오후 5시 30분) 순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 증인신청을 기각했지만, 윤 측의 재신청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4일 증인 출석 한 홍 전 차장은 윤 측의 증언 신빙성 문제 제기에 따라 다시 증인으로 나선다.
조 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었지만, 건강상(혈액암)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그는 12·3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쟁점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해진 기일은 18일과 20일 두차례.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후 양측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헌재는 선고절차에 돌입한다. 선고는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