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검찰 조기 이첩..구속 나흘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

2025-01-23     황재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황재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넘겼다.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검·경에 윤 대통령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16일과 18일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후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속 직후 영장 관할과 수사권 문제를 주장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고,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도 대통령실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다. 

때문에 이번 검찰 송부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검찰에 빠르게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 이첩요구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했다.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피의자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및 관련자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내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