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 56명 구속..정치권 ‘폭동’ 공방전
법원,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폭동자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8명 중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피의자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진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39명으로 가장 많앗고,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1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도 추가 입건했다.
정치권, ‘폭동·폭도’ 용어 두고 공방
정치권에선 폭동 용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폭동 같은 용어 남발은 안 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폭도 엄호에 나섰다'고 비판한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9 폭동사태 당일 낸 논평에서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폭동’이나 ‘폭도’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폭동이라고 부르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뭐 반드시 그런 취지는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할 셈인가. 극우와 손절하라”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법원은 물론 경찰, 공수처, 취재진에 무차별 공격을 가한 이번 폭동사태는 정당화될 수도 보호받을 수도 없다”며 “그런데 법치를 최우선해 온 국민의힘이 폭도를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이어 “내란 일당 호위무사도 모자라 폭도 방패막이가 되려는 국민의힘은 국민 대표가 아닌 폭도 대표를 자처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별하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폭도를 손절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폭도의 불법행위 때문에 폭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침탈당할 만큼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도들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폭동·폭도’ 단어를 쓰며 1·19폭동사태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