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외, 공수처장 '고발'.."난 몰랐다" 양분된 충청권

원외 당협위원장 72명,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2025-01-21     황재돈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데 이어 당협위원장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황재돈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데 이어 당협위원장도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디트뉴스24> 취재 결과, 일부 당협위원장은 고발 사실을 모르거나, 내용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층만 대상으로 탄핵정국 대응 방향이 공유되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고발에 참여한 충청권 원외 인사는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양홍규(대전서구을)·박경호(대전대덕)·이정만(충남천안을)·전만권(충남아산을) 당협위원장으로 확인된다. 

“윤 대통령 체포, 명백한 불법”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수완박으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형사재판서 '영장 관할·수사권 논란' 계속될 것”
"비공식 카톡방 존재..논란은 위법 아닌 편법"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충청권 한 원외 인사는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갖고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적 왜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체포적부심 기각이 최종적 판단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서부지법 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복수의 충청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대전지역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원외당협위원장 공식 단톡방과 또 다른 카톡방이 있다”며 “공식 단톡방에선 (공수처장 고발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방에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냉정하게 서부지법 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위법’이 아닌 ‘편법’ 논란이 맞다”며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비슷하지만, (국민의힘 내부도)어느 순간부터 양분되는 것 같다. 만약 고발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발장에)이름은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 중시' 보수 가치 반하는 행동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2시간 동안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 이유 없다”는 사유를 붙였다. 이에 법조계에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따라, 체포영장 관할과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2시간 동안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 이유 없다”는 사유를 붙였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범죄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심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으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따라, 체포영장 관할과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부지법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 없다는 취지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선 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는 법치를 가장 중시하는 보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자, 법치주의에 도전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